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 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2/06/27 [11:42]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 말까지 연장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이 이어져 영농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결정됐다.

보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농기계 50% 감면을 시행하여 2억7천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 등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모든 농가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