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전남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18/07/03 [12:54]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여순평화인권재단’(가칭)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오전 10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정부가 적극 나서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국가적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생명 존중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여순평화인권재단(가칭)’ 설립할 것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10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발발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한 보고서를 부정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반시대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영일 상임대표는 “여순사건을 지나간 냉전의 이념틀이 아닌 민중의 생명·생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아 이제는 해묵은 이념 대립에서 탈피해 민족적 비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현주 여순연구소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순사건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 개최와 학술지, 증언록  발간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민족사적 계기이자 생명과 인권, 평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인류사의 신기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