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생활지원금 12억원은 전액 국비로 오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2,900여 세대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145만원씩 차등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무기명 선불형카드로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사용잔액은 반납하게 되며, 카드는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사행성 업종(유흥주점, 복권방, 오락실, 노래방, 상품권판매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 수령은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이 원칙이나 가구원 모두 중증환자 등 거동 불편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면 공무원 등이 방문해 전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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