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2022년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유소이며 유가보조금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된 유형별 자료를 토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유형별 자료에는 주로 1일 4회 이상 주유, 단시간 내 반복 주유, 연료탱크 용량 초과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이 아닌 타 차량에 주유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되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이번 합동점검 뿐 아니라 영암군에서 자체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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