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하반기에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자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12월 중 부과되며,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간에서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ARS(1544-7668) 및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6월과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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