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22일 오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실시해 면허정지 6건, 면허취소 2건, 훈방 9건 등을 단속했다. 훈방 9건 중 1건은 사업용 차량으로 밝혀졌다.
이번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불시 단속은 지난 15일 광주경찰이 밤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후 완전히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그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 임을 인식하고,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만큼 술이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면서 “매일(야간)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폿(Spot)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시간대 광주 16개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30일 택시운전사가 혈중 알콜 농도 0.219%으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 차량을 추돌해 두 사람이 다치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사업용 차량이 훈방 처리되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용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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