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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주), 태양광 개발 조건 임차계약 ‘구설수’
내년 6월 계약만료 임대료 15억 손실 우려
기사입력  2018/06/22 [14:50]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한국남동발전(주)(이하 남동발전)이 전남 해남에 추진 중인 대단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남동발전은 2016년 해남군 문내면 소재의 약 180만평의 토지에 대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15억원에 임대했다.


해당 토지는 간척지 부지로 염해 지역과 절대 농지, 목장 부지 등의 지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해남군, 농림수산부 등의 여러 관공서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동발전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령개정을 통한 개발 계획안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임대 조건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 행위 허가를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하는 조건부 임대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계약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사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약정된 임대보증금 15억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어 국고손실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구나 계약 만료일까지 겨우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행정적 절차 등의 업무처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국고 손실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동발전이 임대한 해당 토지는 태양광 발전소 사용 연한을 21년으로 약정하고 매년 30억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토지매입가를 상회하는 임대료 책정도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임차한 해당 토지의 현시세가 평당 3만원 선이나 남동발전의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토지의 지가는 수십배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남동발전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계획은 토지주의 사익을 부풀려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만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충 사업이 개인의 재산증식의 도구로 활용되어지는 셈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논란으로 대두된 만큼 남동발전은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 관계자는 “토지주와 토지 매입을 의논했으나 토지주가 임대 계약을 선호해 토지의 임대가 이루어진 것이다”며 “토지 매입 건은 차후 검토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의 토지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남동발전 토지의 매입은 인허가가 완료된 것만 매입하는 조건부 매입이 우선인 점을 감안해 해당 토지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검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해당 토지의 소유주 또한 토지의 매각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남동발전은 사업인가가 불확실한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의 임대료 지불과 사업 승인 후 21년간 매년 30억원의 토지 사용료 지급, 절대농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사용연한 이후에 개발이 가능한 지목으로 변경, 해당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특혜를 토지주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차원이라는 공익적 개발이 순수 목적이겠지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 토지주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공익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은 묵과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남동발전은 협상 단계인 현재 단계에서 보다 납득이 가능한 사업 진행의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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