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5월 30일부터 시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한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3% 이율을 제외한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접수일 기준 대출실행 중이거나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이면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 후에, 6월 17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1백만 원 이내로 지원하므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지원 제한, 재산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은 작년 한 해 27개 사업체의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2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신규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코로나로 경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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