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970년대 이후 슬레이트가 지붕재로 많이 사용됐지만 현재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 지붕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후 무단으로 지붕을 걷어내 땅에 파묻거나 방치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처리할 수 없어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구는 올해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6천7백여만원을 확보하고 1가구당 최대 336만원, 총 20가구를 지원한다.
단, 최대 지원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개인부담이며, 지붕개량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서구는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와 이달 내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4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3월 15일까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청소행정과를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하고, 면적, 연령, 소득수준 등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1동당 지원비가 48만원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발생에 따른 추가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수기한이 끝난 후에도 상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062-360-7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은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7동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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