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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6/21 [10:05] 최종편집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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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임성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 곡성, 구례)은 20일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는 꿀벌과 양봉산업에 대한 독자적인 법이 없어 양봉은 축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관련업계는 독자적인 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양봉산업계는 축산법이 소와 돼지 등 가축 중심으로 되어있어 양봉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농촌진흥청 등 관련부처도 양봉산업의 규모는 약 4천억원이지만, 화분매개 기능에 의한 공익적 가치가 6조원에 달해 산업적으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꿀벌과 양봉산업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의된 '양봉산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등검은말벌’과 같은 천적의 출현과 질병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꿀벌 군집붕괴현상이 일어나 꿀벌과 양봉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아인슈타인 박사도 밝힌 것처럼 인류는 꿀벌과 운명공동체적  관계이므로 꿀벌을 보호·관리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3일 오후 정인화 의원실 주최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양봉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갖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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