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가 쾌적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이달 말까지 홍보하고 오는 2월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공휴일 및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은 제외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신고처리 지역은 1차 순환도로 내 동구 전역이다.
동구 관계자는 “향후 시행효과를 분석해 단속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및 변경할 예정이다”며 “주민들께서는 신고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까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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