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시는 오는 7월까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 관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마트), 도·소매업(슈퍼 등) 등 총 2만5436곳이 있다.
이번 집중 홍보 및 계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을 포함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1회용 컵,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 이쑤시개 제외) 등 사용 여부와 1회용 비닐봉지·비닐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확인해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8월1일부터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1회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커피전문점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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