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ARS(1544-9944)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아울러, 장흥군은 강진세무서 직원과 함께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흥군청 별관동(구 농관원)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장흥군 관계자는 “강진세무서와 협업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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