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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 인터넷 사이트 이용, 돈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검거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 36명으로부터 1,254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15/01/19 [15:0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동부경찰서에서는, 피해자들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을 편취한 오모씨(23세,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오모씨는 2014년 9. 14.부터 2014. 11. 13.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헬로장터, 모바일 어플 번개장터 등에 ‘삽니다’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피해자들이 올려 놓은 구매글을 보고 물품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36명으로부터 1,25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으며, 검거될 당시에도 PC방을 전전하는 등 편취한 돈 전부를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일 직거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의‘사이버범죄 신고하기’코너에 범인이 범행에 이용한 전화번호, 계좌번호와 피해내용을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또한, 계획적인 범행에 대하여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여러분께 알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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