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순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기사입력  2018/06/12 [13:24]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순천시는 2인 이상 공유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간편하게 단독 필지로 분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동안 관련 법률에 저촉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특례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과 조사 측량, 분할조서 확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와 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 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햇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28건 71필지를 신청 받아 처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전화 749-5522)로 문의하면 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