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정부정책과 관련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신청접수 안내 등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지급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신청은 서부지방산림청(영암 국유림관리소)로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크게 2개 분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지급 되는 것으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0.1㏊~0.5㏊)의 경우 가구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0.1ha) 이상의 경우 지급 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으로 지급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지급제외 산지는 국·공유림, 타직불금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이다.
지급대상자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읍·면)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이다.
임산물생산업은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육림업은 산림경영인가를 받고 10년 이내(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행 산지여야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2022년분 직불금 수령을 원할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며, “올해 직불금 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지급대상이니 반드시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유림관리소)을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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