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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적 지급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 유류비 부담 경감
기사입력  2022/05/06 [12:01]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청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택시·화물차량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의 하나로 5월 1일부터 유류세가 20%에서 30% 인하됨에 따라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ℓ당 59원(466원→407원)이 추가 인하되지만, 유가보조금도 53원(239원→186원) 인하되어 운송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경유를 사용하는 차주들의 유류비 보존을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하여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 상승 시 초과분의 50%가 지원되며(ℓ당 최대 183.21원),

영암군에 등록된 차량 중 유가 연동 보조금 혜택을 받을 차량은 약 1,00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현행 유가보조금의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유류 구매 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유류 구매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시에 유가 연동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이 청구된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암군 운송사업자에게 이번 유가 연동 보조금이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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