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고창구 운영 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보성군 재무과에 5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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