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영암종합운동장” 1층 남자선수대기실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세무 상담을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암군 담당자는 “어디서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및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니 전자 신고납부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꼭 5월 말까지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고 시 불편한 사항이나 컴퓨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들은 기 배부된 신고 안내서에 기재돼 있는 영암군 재무과나 나주·목포세무서에 연락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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