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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소년!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내 알바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2015 청소년 ․ 가족연계서비스 시범사업 -
기사입력  2015/01/19 [12:5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5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권리 증진을 위한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알바신고센터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및 임금 체불과 관련된 사항을 전화 및 문자,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6월중 수련관 내 청소년 근로보호팀과 목포고용노동지청이 협약을 통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근로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활동해 온 센터에서는 2015년 1월 중순 경 8개월간 pc방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해 온 관내 근로청소년 6명이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2500원~ 3000원의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지속해 오고 있다며 신고해 옴에 따라 상호간 합의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차액분 전액을 지급받도록 도움을 주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영암군청소년 알바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전화는 061-470-6795~6이며,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나 고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에도 관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알바신고센터 홍보 활성화 및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을 활발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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