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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기자 등 고소
선거 앞두고 낙선 목적 언론에 비방
기사입력  2022/04/27 [09:05]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기자회견하는 이광일 도의원 예비후보.     © KJA 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의원 3선에 도전하는 이광일 도의원 예비후보(여수시 1선거구)가 최근 자신을 비방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광일 예비후보는 모 신문사 기자 등 2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8일 여수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의 적격 심사 후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는 시점에 가짜뉴스로 수차례에 걸쳐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생겨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이광일 후보에 따르면 A언론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차례나 도의원 재직중 매년 4,500만원의 예산을 소속단체로 지원받았다는 등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이 의원을 비방한 허위사실에 의한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이 기간 동안 전남도 A의원 의원겸직금지 위반 의혹제기, ‘민주당 전남도당 6.1 지방선거 공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정성 논란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국유지 관련 행위의 경우 이광일 전남도의원, 6월 결심재판내용에 대해서도 정작 당사자인 이광일 의원의 입장과 사실관계는 전혀 취재도 하지 않고 기사에 반영치 않은 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해당 기자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여수시 해당부서에 취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고 해당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자료 출처는 분명 누군가 그에 앞서 여수시 관련 부서로 연락해 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며 기자외 1명의 피고소인 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소한 기자 1명 외에 피고소인으로 지목한 사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을 할수는 없지만,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을 공천받지 못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경쟁 후보가 공천을 받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남도의 예산 125천억원(교육예산포함)을 심의 의결했던 예결위원장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예산결산 감사 대표위원장(2) 출신답게 확실한 예산 전문가로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허위사실로 보도된 언론 내용처럼 불합리한 행위를 한 점이라도 있었다면 적법한 절차 범위에서 조치를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예비후보는 이들 고소에 앞서 특정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2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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