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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직윤리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8/05/30 [16:20]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기봉)은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과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취직시키거나 수의계약 금지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사전신고 및 직무 재배정 신청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도입 ▲2년 이내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 사전신고 등이다.

 

  특히,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했다.
 
  김용찬 감사관은 “개정된 행동강령 사항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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