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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조사권 강화’를 위한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5/30 [15:45] 최종편집    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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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A뉴스통신=박기훈 기자]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북구을,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창립 제8주년 기념강연에서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주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4·19 혁명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금자탑으로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5·18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과제는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 영장청구 요권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권 강화를 위해 다음주에 발의할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 완화, 50명인 위원회의 직원수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4·19 혁명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숭고한 저항이었으며, 평화통일 운동의 과제를 제시한 역사적 전환점 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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