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21일부터 광주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추진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13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로 꼽힌다. 그동안 건당 200원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1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쉽고 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구청과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42곳에 총 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확인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광산구청, 광주송정역사 등 7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