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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주일만에 1,576개소에 18억원 지급
긴급지원대책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통합신청으로 신속 지급 탄력
기사입력  2022/04/19 [14:24]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청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주일만에 60%이상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소상공인긴급대책비 지원사업(3차)과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신청기간과 신청서를 일원화하여 신속지급에 집중하였다. 지난 1차와 2차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신청 홍보를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 결과 4.11부터 4.18까지 일주일간 1,576개소에 18억원을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사업(3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1년 연매출 5억원 이하(단,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경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며, 2차때와 달리 주소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무등록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태양광발전업 및 창고업 등 코로나 매출감소와 관련이 적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연매출 5억원 이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21년 하반기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과 폐업하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4.11부터 5.20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영암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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