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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한 공청회 국회서 열려
기사입력  2018/05/25 [14:06] 최종편집    백진곤
▲ 김동철 원내대표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백진곤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노영기 조선대교수,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호영 사회적 참사 특조위 전문위원, 이정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TF장이 토론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철저한 518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38년 만에 마련됐다.”며 “완벽한 시행령 제정을 통해 그 동안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폄훼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낱낱이 역사 앞에 드러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공청회 개최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5·18의 정신을 헌법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그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별법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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