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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후보, 음주전과 3회
도덕성 문제 ‘논란’
기사입력  2018/05/25 [10:29] 최종편집    이기원

 

▲ 서대석 후보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의 음주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한 케이블 방송이 주최한 후보 토론회에서 서대석 후보의 음주운전 3회 전과가 논쟁이 되면서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서대석 후보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3회에 거쳐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씩 벌과금이 부과된 바 있다.


서대석 후보의, 벌과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1996년 12월 벌금 100만 원, 1998년 6월 5일 벌금 300만 원, 2000년 6월 16일 벌금 300만 원이 부과 되었다. 이런 음주운전 3회 경력은 민주당이 정한 공심위 기준 10년 이내 음주운전 규정에서 빗겨 갔다. 당시 음주운전에 부과된 벌금이 15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과중한 벌금 부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조 1항과 관련한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또한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김보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 선정 기준은 도덕성, 당 정체성, 정책능력이 되어야하는데 서대석 후보는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광주 서구청장 경선에서 음주운전 경력 2회를 문제 삼아 현직 구청장이었던 임우진 후보를 컷오프 시키고 음주운전 3회 경력의 서대석 후보가 공천장을 받으면서 원칙 없는 경선 심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경선과정에서 김보현·김영남 후보가 서대석 후보의 음주운전 3회 전력과 당적 관계를 문제 삼아 맹공을 퍼부었으나 서대석 후보의 승리로 경선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선에서 불거진 서대석 후보의 음주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해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구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서 후보의 조속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풍암동 김모씨(57 남)는 “서대석 후보는 서구구민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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