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 세액 공제 확대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구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한 가지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기존 150원과 500원에서 공제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자동이체는 해당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위택스 또는 세무과나 은행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세목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고지하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소한 절세 혜택과 더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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