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수 재배목적으로 허가한 곳에 행정처리 잘못으로 2층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 |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11년 5월 청계면 도림리 산 81-24번지 소유자 A씨에게 산에 관상수 재배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조건을 걸고 각서를 받아 허가했다.
소유자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년간 산에 관상수를 재배한 후 소나무를 심어 원래 산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각서를 쓰고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A씨 소유의 산에 지난 해 말부터 허가조건과 다르게 2층 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본지는 무안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무안군은 A씨에게 관상수 재배 이외에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일시사용을 허가하고 6개월 후 관상수 재배지에 작업로를 조성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소유자 A씨는 작업로가 확보되자 무안군에 건축신고를 접수했다.
무안군은 건축신고를 접수받고 건축 건에 대해 불허가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제한사항에 해당되며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주민 피해 우려로 산지관리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를 관련근거로 통보했다.
A씨는 무안군의 불허가 통보에 불복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013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 무안군을 상대로 승소하여 건축행위를 계속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가 현장검증을 통해 파악한 단독주택 건축신고 신청지로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는 비포장 상태이나 포장할 계획이며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주민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단독주택 신축부지도 양호하게 정리된 상태여서 주변생태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없고 △산지관리법 상 보호하여야 할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무안군청의 건축신고 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
시사사전에는 ‘공익’의 의미에 대해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공익은 공공의 이익,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 허가지 밑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무안군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접수받았을 때 토지소유자 A씨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이 아니라 허가취소를 했어야 했다.
무안군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산지일시사용신고 허가지 밑에서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은 언제 닥칠 위험에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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