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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4차 지원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카드수수료 지원 등 추경예산 27억원 확보
기사입력  2022/04/06 [12:10]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4차 지원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 4차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1회 추경에 27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4차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3차),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3차) =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긴급지원대책비 10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연 매출 5억 원 이하(다만,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경우,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며, 2차 때와 달리 주소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위반했거나 무등록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태양광발전업 및 창고업 등 코로나 매출 감소와 관련이 적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지원조건, 제외대상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이며, 3차 긴급대책비 지원으로 2,400여개소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 =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2021년 연 매출 5억 원 이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21년 하반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 원까지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과 폐업하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우려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왔다.

2020년에는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천833개 업체에 5억5천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였고,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을 위해 8개 점포에 2천400만 원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과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회에 걸쳐 4,198개소에 41억9천8백만원의 긴급지원대책비를 지원하였고, 비대면 소비가 확산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온라인 홍보를 위해 116개소에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비용 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경영 위기에 빠져 폐업 신고를 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업점포 36개소에 총 1천8백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2회에 걸쳐 224명에게 1억6천6백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휴장과 이용객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점포 운영이 어려워진 시장 상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와 노점상인 184명에게 1억1천1백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영암군은 “코로나19는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골목상권에 매출 감소 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코로나19로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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