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장흥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