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때 최고 2천만 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군 군민안전보험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제도·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상법'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상해, 농기계 상해 등 16건의 피해를 본 군민에게 5천6십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익사 사고, 강도 상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농기계 사고, 강력·폭력 범죄 상해, 교통상해 사고 등 총 16종이 시행 중이며, 사망 또는 부상 등 보장내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영암군 안전총괄과 및 읍·면사무소, 농협손해보험(주) 문의 후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및 보장내용에 따른 추가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농협손해보험,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7층 사고접수반)에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군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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