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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혐의’ 피고인 35년 만에 무죄
“헌법 존립·헌정질서 수호위한 정당 행위”
기사입력  2015/01/19 [10:5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 피고인이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6일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24일 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모두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여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80년 5월21일 당시 17세의 나이로 화순군에서 ‘김대중 석방’ ‘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화순경찰서에 들어가 총기와 탄약 등을 탈취하는 등 폭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10월24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재심에서 “시위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총기나 탄약은 탈취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를 위해 무죄 판결 요지를 관보와 신문에 공고할 예정이다.

전남도민일보/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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