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김재호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장기요양요원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 복지 향상은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산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 의지를 높여주고자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처우 개선, 지위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장기요양기관의‘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 준수와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 노력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의원, 관련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관계 기관들이 함께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만족도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이들에 대한 존중을 담은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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