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4월 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등이 해당된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첫 도입됐다.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역진적 단가)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 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정 신청만 해도 제재부가금 최대 5배와 지급 제한 최대 8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과 지급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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