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 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전자신고나 광산구청 세무2과에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2021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시,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여 결손으로 어려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산구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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