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흥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6.92% 상승
기사입력  2022/03/29 [10:57]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장흥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6.92% 상승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3월22일부터 4월 11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총 12,902호로 전년대비 6.92%가 상승했으며 주요 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4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개별주택가격과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평가해 결정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