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7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지도자’를 ‘마을활동가’로 변경하고, 광산구에서 활동 중인 마을해설사, 마을활동지원가, 마을기록가, 회계실무지원가 등을 마을활동가 범주로 포함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범위를 마을 행사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예술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공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5일 의원, 관계기관, 마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보탬이 되도록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광산구가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담아낸 사업들을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공 의원은 “지도자라는 단어가 주는 권위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마을활동가들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주고 계시는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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