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가 25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산구의회가 25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병철 의원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을활동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공 의원이 진행을 맡고, 최창인 문화탐방 대표, 송주영 고려인마을 마을해설사회 감사, 최경화 위원, 박상희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관계공무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범위를 마을 행사 뿐만 아니라 역사 ‧ 문화 ‧ 예술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공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마을공동체지도자’를 ‘마을활동가’로 변경하고, 광산구에서 활동 중인 마을해설사, 마을활동지원가, 마을기록가, 회계실무지원가 등을 마을활동가 범주로 포함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마을해설사들은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을 발전시키고 마을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보탬이 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광산구가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사업들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병철 의원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주고 계시는 마을활동가분들을 만나 뵙고 개정안 설명과 활동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마을활동가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활동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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