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인상되고 장기미수검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 후 위반일 수가 30일 이내일 때,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지연 일수가 115일 이상일 경우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기존 금액보다 2배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증에서 차기 자동차 검사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등록 후 핸드폰으로 자동차 검사일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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