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오는 4월 4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이번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당초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 이외에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141대다.
장흥군은 관내 민간검사소인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그동안 인근 강진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읍·면별로 출장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검사일정은 4일 관산읍(관산종합사회복지회관), 5일 회진면·대덕읍(회진시장 내, 대덕읍 행정복지센터), 6일 장평면‧장동면(행정복지센터), 7일 부산면·유치면(행정복지센터), 8일·11일 장흥읍(장흥읍 후문 주차장), 12일 용산면·안양면(용산면 다목적회관, 안양행정복지센터)이다.
검사시간은 9시부터 14시까지 이다.
정기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5,000원(현금 또는 카드결제)을 지참하여, 군에서 안내받은 일정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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