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팀장 1명, 팀원 2명)을 3월 16일자로 안전총괄과 내에 설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군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경영책임자(지자체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한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선 행정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민간에서도 안전에 관한 공감대가 빠른 시일 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영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