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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주택 파손, 세입자도 보상금 받아
기사입력  2018/05/10 [13:26] 최종편집    박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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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광주 남구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세입자는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에 팔을 걷고 나섰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는 국가 정책보험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소유주 및 세입자)이 보험 가입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연간 보험료는 2만2,900원(면적 80㎡ 기준·면적에 따라 상이) 안팎 수준이며,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세입자는 무료로 보험에 들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 세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만 해놓으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이 풍수해에 의해 전파 또는 반파 등 파손이 되더라도 집주인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지원된다.


실제 지난 해 강진이 발생한 경주에서는 황남동에 거주하는 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주민이 지자체를 통해 세입자 동산 단체보험에 가입해 113만원 가량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주 내남면의 한 단독주택(29㎡)을 보유한 주민도 1년에 보험료 1만7,300원을 내고 부분 파손에 따른 보상금으로 1,238만원을 받기도 했다.

 

남구의 경우 지난 한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2,08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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