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제거 겨울철 동사 사고 예방을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로 인도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다음달 28일까지 하천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잦은 폭설과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하천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영산강, 광주천, 서창천, 세하천 총 4개의 국가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하천구역내 불법토지 점용, 불법 공작물설치, 불법 수목식재,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정비 및 원상복구 안내 후 미이행시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천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겨울철 동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다리밑 노숙자들을 발견하면 즉시 집이나 사회복시 시설로 인도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 집중 점검을 통하여 불법 행위 차단 및 안전 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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