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4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등 1회용품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우산비닐과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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