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4월14일자 개정‧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되고, 장기 미 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 차량에 부과되었던 과태료 금액은 당초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르고,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연일수가 115일 이상일 경우에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며 검사기간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안전한 도로 환경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안전 예방조치”라며 “검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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