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의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맞춰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와 16개 시 군, 서해 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한다.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4척을 포함한 18척의 지도선과 어업 감독 공무원 43명이 투입된다.
지난 5년간 봄철 전국 합동단속 기간 중 전남 해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3년 98건에서 2015년 45건, 2016년 49건, 2017년 47건으로 다소 줄었다. 2014년은 세월호 수색 지원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어, 참조기, 대하, 주꾸미, 고등어, 말쥐치, 코끼리조개, 가리비, 감태, 곰피, 대황, 살오징어 등 포획금지 12개 품종과 낭장망, 선망 등 금지 어구사용 및 불법어획물 운반, 소지,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봄철은 어·패류가 산란을 위해 활동하는 계절이므로 철저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