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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해명자료_광주FC 관련 언론보도
기사입력  2015/01/16 [15:4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언론보도 해명자료

 

<연합뉴스, 2015.1.15일자〉

 

 

 

○ 광주시, 광주FC 이사회 의결 ‘리턴’ 요구 논란

- 광주FC는 지난해 12월31일 이사회를 열어 공석인 사무국장에 최모씨를 승진, 임명했으며 2013년 이후 단장이 겸직했던 사무처장직을 폐지한 대신 사무국장으로 바꾸는 조직 규정도 함께 개정.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FC에 이사회 의결 내용을 보류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제 발생 인사를 놓고 말썽이 일고 있다.

- 하지만 상법상 이사회 의결과 대표이사 결재가 난 인사까지 시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 시는 사무국장을 두되 계약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체육계 안팎에선 시가 이른바 선거공신을 낙점하려는 의도로 풀이

 

○ 광주시, 광주FC 이사회 의결 ‘리턴’ 요구 논란 
- 광주FC는 지난해 12월31일 이사회를 열어 공석인 사무국장에 최모씨를 승진, 임명했으며 2013년 이후 단장이 겸직했던 사무처장직을 폐지한 대신 사무국장으로 바꾸는 조직 규정도 함께 개정.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FC에 이사회 의결 내용을 보류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제 발생 인사를 놓고 말썽이 일고 있다.

- 하지만 상법상 이사회 의결과 대표이사 결재가 난 인사까지 시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 시는 사무국장을 두되 계약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체육계 안팎에선 시가 이른바 선거공신을 낙점하려는 의도로 풀이


□ 주요내용
 ○ 인사 보류요구 사유 및 시 개입의 당위성
   ⇒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의 경우 조직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17차 이사회(2013.9.4)에서 사무처장이 단장을 겸할 수 있도록 조직규정을 개정한 바 있어 사무처장과 위상이 비슷한 사무국장제를 신설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위배. 타시도민구단의 경우도 대표이사-단장 또는 대표이사-사무처장(또는 국장) 등 2단계 직제가 보편화 된 상황으로 구단 운영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 요구를 한 것임
   ⇒ 또한 구단 취업규정 제23조(승진)에 의하면 상위직에 공석이 있거나 직제의 확대개편으로 새 직위가 생긴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통해 승진시킬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내부 결재만으로 이루어진 인사임
   ⇒ 또한 구단 정관 제36조(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표이사는 구단 운영의 주요사안을 구단주에게 보고해야 하나, 이번 직제개편과 인사를 보고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사항임.


   ⇒ 이에 시에서는 구단 조직규정 제5조(구단주) “구단운영의 불합리 발견시에는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과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보류 지시를 내린 것임

 

 ○ 시는 사무국장을 두되 계약직으로 고려에 대해
   ⇒ 市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는 사항임

 ○ 체육계 안팎에서는 시가 이른바 선거공신을 낙점하려는 의도로 풀이

  ⇒ 市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는 사항임.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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