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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근·윤난실 “김삼호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되면 재선거”
기사입력  2018/05/02 [10:46] 최종편집    박기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검찰이 김삼호 예비후보에게 구속영장을 두번 청구해 기각됐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상태인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김삼호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CMB광주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윤봉근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경쟁 후보를 겨냥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면서 “김삼호 예비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윤봉근 후보는 “검찰이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김삼호 후보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는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 광산 발전 지연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난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도, 김삼호 후보를 겨냥해 최근 경선을 통과한 시·구의원 후보들의 김삼호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전형적인 줄 세우기, 구태정치의 전형이다”고 비판하며, 정책과 비전을 둔 가치연대는 사라지고, 정략에 기반한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경선은 오는 3일과 4일 양일간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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