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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도VTS 해경들에 최고 징역 3년 구형
근무중 ‘골프연습·미용팩’
기사입력  2015/01/16 [14:2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5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 소속 센터장 김모(46)씨 등 해경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수사검사는 “센터장으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해경들에게는 징역 1년∼2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검사는 “이들이 조직적 모의 아래 야간시간대 근무규정을 어기고 1명(1섹터)의 관제요원만이 근무했다”며 “4명의 업무를 1명의 관제사가 수행하다보니 지속적인 관제가 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동영상 속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잠을 자거나 무단 이석, 관제 이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근무에 나선 1명의 관제사 역시 정상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이 같은 야간 변칙근무 행태가 이어졌다”며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결론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진도VTS 관제시스템은 연안을 담당하는 1섹터(모니터 4개)와 좀더 먼 바다를 관제하는 2섹터로 구분(유조선통항금지해역)돼 있다.


당시 진도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의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구형에 앞서 법정에서는 일부 관제사들이 선박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할 근무시간에 골프채를 잡고 스윙 연습을 하거나 얼굴에 이른바 마스크팩을 부착하고 있는 등의 모습이 담긴 사무실 내 CCTV 동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전남도민일보/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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